제목
※축산물 이력번호 조회 방법 안내입니다.※❍ 이력법 개정(2020.1.1.)에 따라 학교급식영업자는 이력관리대상 축산물에 대하여 이력번호를 인터넷 등으로 게시하여야 함
* 이력관리대상축산물 -국내산 쇠고기, 돼지고기, 닭고기, 오리고기, 계란(가정용), 수입산 쇠고기, 돼지고기 (가공육, 양념육, 소시지류, 베이컨류, 부산물은 이력관리 대상이 아닙니다)
❍ 학교홈페이지에 축산물품질평가원 맘편한서비스*를 연동하여 학교에 납품된 축산물이력번호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함
* 맘편한 서비스 : 축산물품질평가원 거래증명통합포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해당학교에서 검수되는 국내산 축산물의 정보를 조회 가능
★ 아래의 주소를 클릭하면 학교급식에서 사용한 축산물에 대한 이력번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.
https://www.ekape.or.kr/kapecp/ui/kapecp/trust.jsp?searchKeyword=4108307009
- 첨부파일(1)